차관훈 완도군수 집유선고-검찰
차관훈 완도군수 집유선고-검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차관훈 완도군수에 집유 5년선고/ -차군수, 검찰 모두 "항소하겠다"// 공사를 수주받게 해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 친인척인 차관훈 완도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특별부(재판장 김관재 수석부장판사)는 9일 차관훈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중 2천만원은 정치자금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전후 사정을 미뤄볼 때 이를 인정하기어렵다 ”면서“그러나 재판진행과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민선 단체장으로서 군민에 봉사해 온 것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군수는 지난 98년 군이 발주한 1억2천만원 규모의 도장항 방파제 호안도로 개설 등 건설공사와 관련, 이듬해 1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업자 기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9년 12월 검찰에 구속됐다가 20여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차군수측은 “항소하겠다”고 피력했고 검찰측도 “법정구속하지않는이유를 모르겠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