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광산업 주식투자 '이상한 감사'
광주시 공무원 광산업 주식투자 '이상한 감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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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투자 인정하면서도 "직위 정보 이용안했다?" 광주시의 '이상한' 결론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투자 '해명성' 자체감사 빈축 광주시가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광산업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물의를 빚자 자체감사를 벌였으나 해명성에 그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가 6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김용환 전 첨단산업과 과장(현 미국파견)은 징계, 현 김홍식 첨단산업과장 등 4명은 주의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먼저 해명성 감사란 지적이다. 시는 이날 김 전 과장과 김 현 과장 등이 10억원 안팎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 직무와 관련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직위나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김 전 과장은 주식매입 후 5일만에 무상증자가 이뤄지는 등 3개월만에 88주의 주식이 무려 3만5천904주로 급증, 큰 시세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직무상 기밀을 이용한 투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형평성문제다. 시는 김 전 과장외 4명의 투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공모에 의한 정당한 투자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어 주의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으로 이뤄진 공모에 신청자가 몰려 불과 30초만에 공모가 끝난 점으로 미뤄볼 때 정당한 투자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은데도 김 전 과장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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