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형식적 생색내기에만 급급
실업대책 형식적 생색내기에만 급급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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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 유명무실/ 지난해 겨우 11건 그쳐// 경제가 어려워지며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여파로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그 고통은 실업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최대한 마련했다고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이며 특히 생색내기 제도는 실업자를 두번 울리게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한 예를 들어보자. 실업대책관련하여 실업자가 구직중일때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가 있다. 이는 실업자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 지역에 구직활동을 가야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급하는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장이 알선한 곳에 한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 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①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 구직활동일 것, ② 구직활동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거나 부족지급 받았을 것 ③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이상일것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운가를 떠나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주소: www.work.go.kr)에 있는 구인정보에 따라 광역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하여 직업소개를 받는 경우는 실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실제 관계기관 실무 공무원 등도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2000년도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실적은 겨우 11건에 지나지 않는 실태이다. 형식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생색내기만 하는 여러 실업대책 중 하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노력의 한 그늘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아이들의 분유값을 걱정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실업대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생색내기가 아닌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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