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노동인권교육 ‘진전이 없다’
실업고 노동인권교육 ‘진전이 없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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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악화 및 인권무시, 성차별 사례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제도적으로 실시 돼야 한다고 지적 됐으나 광주시 교육청은 형식적인 시늉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5월 실업고생들의 현장실습이 노동기본권 및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실업고 교사들과 교육위원, 시의원의 지적을 받고 제도적인 방안으로 "△노동인권 교육 제도적 실시 △실업교 교장단 현장 방문으로 감독철저 △교과단위 준수 △실습시간 이행 △근로조건 개선 △실습시간 학사일정 기준 적용과 올해부터 실습기간 2학기 배치 등"을 밝힌바 있다. (본보 2003년 5월23일 참조)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현장실습기간이 2학기로 이전, 실업고 교장, 담당 교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교육청 주관으로 '현장실습을 위한 교원 연수회'를 개최해 특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주어진 노동 및 인권교육 등은 제도적으로 준비되거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과 일선 학교 공동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7월11일에 개최한 '현장실습 연수와 특강'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관련 기본법을 교양하자는 원칙과 일부 교사들의 여론 청취, 윤난실 광주시의원(민노당) 특강 이외에는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 실업교육 담당자는 "현재 일선 실업고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실시되는지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은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를 추천해서 실시 할 수밖에 없다"며 "공동 교재 개발 등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 '실업고 관계자 특강에 그쳐'
일선 학교 "교실안 인권 및 노동교육 안 돼"
교육청 교재 개발 및 다양한 교육방식 필요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에 명시된 노동·인권교육은 '공업입문'이라는 교과서에 인사관리라는 소단원의 4개의 영역 중 1개 영역에 '노사관계 관리'라는 제목으로 2페이지 정도 실려있는 실태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규이다' 라고 표기된 것이 전부"라고 구멍난 교육과정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실업고 내부에소도 현장실습을 두고 "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과 함께 ,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형태등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일선 교사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대안으로 전교조 광주시지부 실업위원회 교사들은 "노동·인권교양과목을 교육과정상에 새로운 시간을 편성한다거나, 7차 교육과정(현 고2까지 실시되고 있음)의 창의적재량활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 △교육내용(교재제작)과 강사 교육의 제도화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의 인식전환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일선 실업고 교사들은 "고3 실습생들이 1학기 초부터 현장실습을 나간 바람에 첫 시험을 기준으로 성적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됐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해오고 있었다"며 "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중 실습시간 '34시간∼6개월'규정을, '34시간 이내'로 개정할 경우 방학중 또는 일요일, 2학기에 이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광주지역 실업고생들의 노동·인권, 학사일정은 일선현장의 개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책상머리 행정'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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