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성 매매 천국”
“한국은 성 매매 천국”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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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의전화 ‘성 매매 방지를 위한 토론회’

성 매매와 관련된 사업규모가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성 산업이 번창일로에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여관 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발소 등 8개 업종의 성 매매 알선 사업체 수가 전국적으로 25만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무허가 업체와 비디오방, PC방 등 신종 성 매매 업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히 성 매매의 천국이라 부를만하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감금 폭행 인신매매 성 매매 강요 등 숱한 인권유린 사례가 빈발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로 성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 여전히 성 매매가 ‘필요악’이라는 논리가 암묵적으로 팽배해 있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이를 방조하거나 기생관광, 기지촌 등을 통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 매매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더욱 다양하고 대담한 형태로 성 산업을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성 매매 협약을 통해 인권유린과 성 매매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성 매매의 해외 유입과 해외 유출의 정거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성 매매 알선업체 25만개…사업규모 15조 상회
광주·전남 1천명 당 업체 수 각각 6.02·6.64개
성 매매 여성 ‘선불금’발목 탈 매춘 못 벗어


광주여성의 전화는 지난 26일 ‘성 매매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성 매매 실태를 진단하고 현행법제의 개선방향, 지자체 차원의 방지대책, 성 매매 종사자 자립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효숙 광주여성의 전화 상임이사는 “성 매매는 성 구매자와 성 매도자 그리고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업소 및 포주들이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야 이뤄진다”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소개자, 유인(권유) 및 알선(매개)자, 성 매매 강요자, 화대착취자, 인신구속 및 지배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성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개소가 합류해 성 산업이 급속도로 그 규모를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성 매매 알선 사업체로 알려진 8개 업종의 사업체 수를 16개 시도별로 분석결과 광주 8,134개 전남 13,237개 업소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1천명당 사업체 수로 대비한 결과 광주 6.02개 전남 6.64개로 전국 16개시도 중 각각 6위와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박 상임이사는 “시도별 성 매매 업체 규모는 행정규모의 크기에 비례했다”며 “자치단체의 경제자립도가 하위권에 위치한 광주시와 전남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성 매매 업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 상임이사는 또 “대부분 성 매매 여성들이 업주들의 부채에 묶여 성 매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업주들이 교묘하게 작성한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채권으로 성 매매 여성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선불금 문제가 경찰수사 과정에서도 성 매매 여성들을 ‘사기죄’로 옭아매는 올가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상임이사는 “선불금은 대부분 직업소개소의 알선료와 화장품 의상 미용비 등 영업비”라며 “조기에 탈 매춘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전환과 성 착취라는 관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어 “성 매매 방지법에 대한 제·개정은 성 착취·매개·알선 측면이라는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와 수익금 몰수, 성 매매 여성의 부채 무효화, 피해자 손해배상, 전문 수사기관의 양성 등의 조치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최성환 검사는 “선불금 사기죄는 변제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이 돈만 받아 챙기는 극히 일부 예외적인 사례만 처벌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정현 변호사는 성 매매에 관한 입법안과 관련 “성 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의 원천을 차단하고 착취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함으로써 성 매매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다”며 “대체입법안은 성 매매로 인한 불법채권의 무효와 성 매매된 자의 처벌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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