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에 '묘테석' 관련근거는 그림 한 장 뿐
조례규칙에 '묘테석' 관련근거는 그림 한 장 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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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락공원관리사무소측이 묘테석 설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이다. 이는 영락공원관리사무소가 지난해 12월3일자 '일반묘지 경계석, 묘테석 설치공고'를 내면서 묘테석 공급의 근거가 공설묘지관련 조례 20조와 그 시행규칙 12조라고 밝힌데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 조례와 시행규칙의 어느 문장을 찾아봐도 '묘테석' 또는 '경계석'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단지 시행규칙 11조(분묘의 규격)에서 "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 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은 별지 제9호와 같다"는 규정에 딸린 별지9호서식에 '매장분묘 둘레석'이라며 도면이 한 장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 도면은 지난해 11월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인결과, 개정 전에는 별지 제9호에 묘비석과 분묘의 규격에 대한 도면이 전부였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묘테석'그림이 따라 들어간 갔던 것.

이같은 문제는 광주시 집행부측이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작성한 '공설묘지시행규칙개정규칙(안)'에서도 반복된다. 개정규칙(안)에서 밝힌 '주요골자'에는 △규칙 전체명칭의 변경(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시행규칙→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관리조례시행규칙) △장묘시설의 사용료 면제범위 변경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묘테석'은 개정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도 도안 한장은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조례시행규칙 개정
'묘테석' 도면 불쑥 삽입돼
도시공사, 규칙개정관련 의혹


자치단체의 조례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에 비해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 내부 심의와 행자부 보고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때문에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묘테석'이 끼어들게 된 이유는 광주시에서 밝혀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는 인사이동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광주시시청 인사로 자리를 옮긴 당시 담당자를 찾았다. 당시 담당자는 "영락공원에서 묘테석을 개인적으로 설치했다가 문제가 돼 걷어 낸 적 있었고, 이후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타지역의 사례를 보고 '묘테석' 도안을 넣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락공원 관리사무소측은 "영락공원이 문을 연 이후 묘테석을 설치했다가 걷어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묘테석은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설치됐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영락공원측은 묘테석 설치의 근거를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밝히고 있고, 시행규칙을 만든 광주시에선 그 근거를 영락공원의 사례로 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취재 중 사회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영락공원 관리사무소를 위탁경영하고 있는 광주시 도시공사측으로부터 몇차례 묘테석 설치를 요구하는 문서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결국 영락공원 위탁사업자인 광주시도시공사측이 이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계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현재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묘테석 설치 주체에 관한 언급은 없다. 분묘의 잔디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효령영농조합법인측이 외부 사업자와 계약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왜 도시공사측이 자신의 업무나 수익과는 무관한 '묘테석'관련 사업에 개입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도시공사의 움직임에 따라 광주시의 시행규칙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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