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者는 말이 없다?
死者는 말이 없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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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는 광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종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올린 장묘시설 이용료의 인상안. 광주시는 화장장의 경우 최근 3년간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광주시가 이를 보전해주고 있어 시민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호남신문은 지난 29일자 사설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결국은 담세의 시혜자인 시민에게 장례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묘지강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정책적으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결국 도시공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이 정당한 지 되살펴볼 일이다.

광주시가 운영중인 장묘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부당함은, 예고된 인상안 외에 현재 진행형도 있다. 영락공원묘지 개인분묘 이용비용을 받는데 있어서 선택사항인 것을 필수사항인양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것.

지난달 27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관리사무소를 찾은 기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매장묘지 이용비용을 물었다. 영락공원관리사무소측이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은 탁자 유리판 아래 놓인 '장묘시설 이용요금표'를 설명하며 사용료, 수수료, 관리비, 묘목과 잔디, 묘테석을 포함해 1백33만2천270원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묘목잔디나, 묘테석은 선택사항이 아니냐'고 묻자 이 직원은 "모두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락공원 부당요금 징수 물의
'묘테석'명목 기당 25만원씩 더받아
관련조례.시행규칙 등 없는데도
'선택'여지없이 의무요금 거둬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사용료와 수수료, 관리비는 '필수'지만 묘목·잔디와 묘테석은 '선택사항'이었던 것. 공원묘지의 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1항 별표2)에 따르면, 효령동매장분묘(영락공원묘지 개인분묘)의 경우 수수료 16만7천420원과 사용료 85만1천850원, 그리고 관리비 3만원(5년)으로 책정돼 있다. 그리고 '묘목,잔디와 비석'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며, 이 수익은 영락공원을 유치한 지역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효령영농조합법인의 몫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요금표에는 비석이 빠지고 그 자리에 25만3천원짜리 묘테석이 필수요금인양 포함돼 있었던 것. 더욱이 '묘테석'은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관련조항이 전혀 없고 단지 시행규칙에서 묘테석의 규격을 정한 도면 한 장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영락공원관리사무소측은 지난해 12월말 자체 공고를 내고 올해 1월1일부터 묘테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필수'요금으로 받아왔던 것.

물론 묘테석 사업에 관한 수익은 효령영농조합법인의 몫으로 돼 있었고, 법인은 묘테석 공급 및 설치업자를 선정해 사업자로부터 1기당 수수료로 3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법인의 사업은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측의 지원하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었다.

이같이 부당요금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이튿날 영락공원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따. 이에 사무소측은 "이용자들에게 항상 묘테석이 선택사항임을 설명해 주었다"면서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요금표상의 문제와 제보 및 기자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자, 요금표상 '선택'과 '필수'의 구분이 없어 오해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올해 750여기중 99% 해당
"오해 여지 없도록 고칠 것"


최근 분묘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영락공원 철쭉묘지구역의 경우 20기 가량의 묫자리에 이미 묘테석이 설치돼 있는 점도 '선택'보다 '필수'를 염두에둔 사전 작업이 아닌가 지적되기도 했다.

영락공원에서 묘테석 설치 사업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분양된 754기의 개인분묘 가운데 묘테석을 설치하지 않은 분묘는 모두 6기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묘테석 설치율이 높은 것은 사자(死者)에 대한 예우 때문일 수 도 있지만, 6건의 묘테석 미설치 건 가운데 3건이 생활보호자임을 감안하면 공원관리사무소측이 보여주는 '오해여지가 있는 요금표'의 효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공원관리사무소측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직원교육과 함께 요금표 가운데 '묘테석' 부분에 따로 표시를 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에는 현재 묘지공원으로 망월동묘지공원 외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포함한 영락공원이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는 모두 공설공동묘지가 106개소 694,407㎡에 이르고 있다.

묘테석이란?
공원묘지의 경우 많은 분묘를 수용하기 때문에 봉분의 모양이 직사각형을 띤다. 이 직사각형의 봉분 아래쪽 외곽을 따라 놓는 4개의 화강암으로, 이웃하는 분묘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미관상 좋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설치가 늘고 있다. 광주시 공설묘지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 이 규격을 176cm×12cm×12cm와 110cm×12cm×12cm 짜리 화강암 4개로 규정하고 있다. 묘테석, 또는 둘레석, 경계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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