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지부장>“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선임해야”
<민변지부장>“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선임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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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대법관추천 갈등의 배경은
▲최근 법원내 일부 판사들, 대한변협,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고 일부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혁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많은 국민들이나 판사들이 대법원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왔다.그러나 종전과 같이 기존의 관행대로 서열과 기수에 따라 추천한 후보 3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관이 가져야 할 덕목은
▲최고 법원의 구성원인 만큼 해박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개혁성,도덕성, 투철한 인권의식도 중요하다. 성(性)이나 기수,서열,재조냐 재야냐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국민들과 판사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파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선발 방법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대세다.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과 사회적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과 방식으로 선임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 인권의식이 투철한 재야 변호사,진보성향을 가진 신망받는 법조인등을 등용하여야한다.
흑인, 여성, 진보,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을 적절히 배분하여 다원화된 사회구성원들로 구성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바람직한 모델이다. 현재와 같이 동질적인 연령, 배경,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로 구성되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구성을 갖지 못한 대법원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장판사들의 성명서의 구절을 깊이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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