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이자제한법 부활' 어렵다
강운태 의원 '이자제한법 부활' 어렵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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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횡포막기 '이자제한법 부활'여론 속 강운태 의원 "반대" 발언 '반발' 당정협의회 등서 "부활불가..사채만 대금업법 도입" 민주노동당 "국민기만행태" 시지부 강의원 규탄집회 지난 97년 IMF와의 협약사항으로 폐지했던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최근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강의원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모든 금융의 이자 상한선을 두는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채부분에 한해 대금업법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빚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국민이 240만명에 이르는 등 민원이 증가하자 민주당이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고리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대해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는 지난 2일 오전 11시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하는 민주당 강운태의원 규탄집회'를 갖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사채, 유사금융,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고금리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강의원이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이고 당정협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방송에서도 '이자제한법 부활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고 있어 이를 제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광우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장은 "고금리 횡포는 사채뿐만 아니라 유사금융, 공금융기관까지 폭넓게 존재하는데 민주당이 사채에 한해서만 대금업법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기만적인 행태"라며 "대금업법을 허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자상한선을 위해서도 이자제한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와의 협약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이 IMF와의 협의사항이지만 국제기구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국내법의 폐지나 개정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지난 97년 당시 정부와 IMF가 이를 합의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 부당 합의로 원천무효다"고 밝혔다. 강운태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킬 경우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명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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