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수의계약' 설자리 좁아진다(수의계약현황)
전남도내 '수의계약' 설자리 좁아진다(수의계약현황)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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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관련 비리 등으로 전남도내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 되면서 기존 수의계약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사비 1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억원 이상의 경우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업자선정과정의 잦은 물의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의 폭을 줄이고 대신 전자경쟁입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

본지 확인결과 16일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수의계약 가능 공사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모두 8곳.(표 참조) 나주, 목포, 순천을 비롯한 5개 시와 곡성군, 영암군이 이미 수의계약 폭을 줄이고 전자 경쟁입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지난 10일부터 구례군도 이에 가세했다.

해남군과 함평군, 신안군은 8월들어 시행키로 했고, 나머지 군들도 안을 마련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의 범위를 좁히고 전자경쟁입찰을 시행하는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22개시군 전자입찰 확대 분위기
8개 시군 시행 중, 8월 이후 시행지 추가
담양, 화순, 강진 등 '하긴 해야할텐데...'


전남 순천시는 그 대표적 사례. 순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다가, 다시 5백만원 미만까지 줄여 시행하고 나머지는 전자입찰제로 바꿨다. 그 배경에는 민선 1,2기 시장이 잇따라 수의계약관련 사법처리되면서 '이대로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었다.

수의계약관련 구속된 시장의 직무대행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도입한 기갑서 순천부시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정했던 것"이라며 "처음엔 여기저기서 반발이 있었지만 시행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공무원이나 업자, 단체장 등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4월 태풍피해복구비관련 수의계약으로 공무원, 군의원 등 4명이 사법처리된 고흥군의 경우 최근 '전면 전자입찰 시행방침'을 밝혔고, 구례군도 지난 5월 역시 수의계약 과정에서 군의원, 주재기자, 건설업자 등 5명이 알선,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되자 지난 10일부터 수의계약 가능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낮춰 시행에 들어간 사례다.

또 민선 1,2기에 이어 3기 군수도 수의계약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신안군에서도 오는 8월부터 수의계약 가능액을 5백만원 미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자입찰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들마다 수의계약 가능액을 줄이고 전자입찰을 확대하는 분위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기 편차가 있다. 품목을 공사분야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가능 금액도 최저 5백만원에서 3천만원미만까지 다양한 것.

5개 시가 대부분 공사, 용역, 물품 등 전분야에 걸쳐 수의계약 가능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광양시의 경우 공사 분야만 3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 액에 제한을 두었으며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여전히 수의계약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수의계약 축소 '붐'이 일고 있지만, 일부에선 아직도 단체장이 결정을 못하거나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화순군의 경우 임호경 군수의 구속수감을 이유로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고, 담양이나 강진, 영광의 경우 아직도 단체장의 구체적 시행지침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행정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치단체의 뜻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도록 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는 지방재정법(제61조)의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수의계약의 규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적시돼 있다.

하지만, 긴급수해복구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서는 공사 추정액이 1억원 이상규모가 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최근 문제가 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했다.

결국 수의계약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에 비해 마음만 먹으면 입맛에 맞는 공사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주기관과 인맥을 갖고 있는 공사업체나 이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기대하는 발주기관측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만큼 부작용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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