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닷컴 - 불법학원 차량 사고는 '사교육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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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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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새벽 2시 광주시 봉선동 한 과외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장모(17 광주ㄷ여고 2년)양이 교통사고로 불에 타는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 동승한 학생 3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입시경쟁교육이 부른 '예고된 사고'였다.

꽃다운 나이에 대학과 학교성적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불법학원에서 공부와 씨름해오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목숨까지 앗아간 것을 두고 광주교육계가 침울해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무면허 화물차와 과외학원 승합차의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우리사회에 깊게 드리운 입시경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불법학원을 1년 넘게 묵인해온 부실교육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것.

교육당국의 사설학원에 대한 부실행정도 문제다. 사고를 낸 학원은 1년동안 미신고 상태에서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해왔으나 서부교육청은 어떠한 행정단속도 없었다. 서부교육청 평생체육과 양관철 계장은 "서부교육청 관내 남구 서구 광산구에 신고 학원만 2천5백여곳이나 돼 5명의 인원으로는 민원업무처리도 힘들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이느 핑계에 불과하다. 서부교육청 자체적으로 벌인 합동단속 횟수가 고작 년 1∼2회에 그치고 있는 것. 서부교육청이 올해 적발한 불법학원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이쯤 되면 "교육당국이 불법학원을 묵인양산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도 남을 만하다.

전교조광주시지부(지부장 송선종)는 이번 사고에 대해 11일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어린 제자의 죽음을 가슴깊이 눈물로 애도한다. 부실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덫에 목숨을 잃었다"며 "언제든지 다시 일어 날수 있는 사고에 주목한다"고 애도의 성며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도 발표용 실적단속에서 벗어나 △사설학원 관리 시스템 마련 △입시제도 개혁 △시험위주교육과정 운영 지양 △ㅇ교시 강제조기등교 폐지라는 전교조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교육 덫' 제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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