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 의장-강연균 화백 '그림속에 가려진 진실찾기'
오주 의장-강연균 화백 '그림속에 가려진 진실찾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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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강연균 진실게임 '법정으로'/ 오주 씨 횡령혐의 둘러싼 치열한 공방예상//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시의회 의장과 지역 중진 화가간의 다툼이란 점에서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오주의원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2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지난 해 지역사회에 많은 화제를 뿌리며 결국 검찰에 의해 '횡령'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것이다. 재판정에는 오주 광주시의장과 변호인, 그리고 수사검사인 박충근 수석부부장검사를 비롯, 취재진들까지 가세해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해 6월 광주의 비중있는 중진 화가인 강연균씨(61)가 오주의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은 검찰수사착수 - 당사자 기자회견 - 반박 등으로 이어지고 그 해 10월 검찰이 '사기'가 아닌 '횡령'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표면상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사건초기부터 줄곧 양 당사자들간의 화해를 '주선'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실패했고 오히려 기소이후에는 양측으로부터 "승복 못하겠다"는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실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음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사건 요지는 이렇다. 서양화가 강연균씨는 "오의원이 지난91년 광주 봉선동일대 200평 땅을 공동매입하자며 각각 1억원씩을 투자하자고 제의해 돈을 주었으나 알고보니 오의원 자신은 돈을 내지 않고 땅도 147평만 매입했으며, 97년에는 일부 도로부지에 편입된 40여평에 대한 토지보상금 2천400만원을 착복했다"며 오의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 이에대해 광주지검은 광주시 봉선동 일대 땅 도로수용 보상금 2천4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천22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해야 하나 500만원만 돌려주었고, 강씨의 수채화 그림(시가 2천500만원 추정)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오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땅사기와 관련해선 강씨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오의원 계좌에서 무등건설로 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입증할 수 없고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오주의원측은 횡령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오의원측은 "2천4백만원 보상비중 등록세 등 경비를 제외한 1천만원의 절반을 2000년 초 강씨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오주의원의 변호인인 서한기변호사는 29일 "보상금과 그림을 횡령했다고 하는 기소내용은 전혀 말이 안된다. 당초 몸통(사기)이 성립안되니까 횡령으로 만든 것이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연균씨는 28일 "사기사실은 원매도자인 김원룡 무등건설 회장에게서 '강연균에게 1억원에 팔았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알게된 내용" 이라며 "오씨가 고소전까지 근 10여년동안이나 '2백평이다' '강연균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는 등 뻔한 거짓말을 수차례해 고소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4년께부터 강씨의 화실에서 거의 매일 만났다는 두 사람. "화실을 싸게 하나 마련해주겠다"는 오씨의 제의에 가진 돈 1억원을 모두 건넸다는 강씨와 이제 의장으로 변신한 오주의원 사이 그림속에 가려진 거짓의 실체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조재건 판사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오주씨에 대한 첫 심리를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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