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그린벨트 '합법적'훼손
국가기관 그린벨트 '합법적'훼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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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연수원 신축 도유지 산허리 뚝 잘라내/ /북구청, 임야 5천평 형질변경 건축 허가/ /건교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요청/ /북구청 "산업기술발전 최적지" 훼손 부추겨///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시장을 지나 망월동 쪽으로 가다 고개 커브길 왼편 야산에 큰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도대체 산 중턱에 무슨 건물이야" "그린벨트일텐데" "연수원이래" "큰 길가에 무슨 연수원?""큰 산허리를 훼손해가며 이곳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 는 등등. 지나는 이들마다 한마디씩 한다. 이곳은 광주시 북구 장등동 286-7번지 임야 1만여평. 물론 그린벨트였다.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연수원이다. 중진공은 지난 99년 11월 북구청으로부터 5천평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총 13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월부터 기숙사, 강의실, 체육관 등을 건립하고 있다. 연수원은 올해 7월1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며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중진공은 98년 5월 지방연수원 건립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 받아 98년 7월부터 광주지역에 20여곳의 부지를 물색하던중 당시 전남도 소유의 현재 땅을 골랐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이라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자 98년 12월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중진공은 99년 6월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 설치'라는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통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간단하게 이뤄낸다. 그리고 99년 12월 전남도로부터 10억 2천3백만원에 1만여평의 현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국가기관간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린벨트 훼손이 일사천리로 이뤄졌으며 허가권을 가진 북구청도 '위에서 하는 일'이라며 자연훼손 산림보호 등은 거론도 못한채 허가를 내주었다는 데 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북구청 한 관계자는 "99년 6월 건교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북구지역 개발제한 구역내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청 허가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북구청은 허가와 관련한 검토의견 공문서에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 이 지역에 유치가 필요하다. 주변삼림과 어울어져 산업기술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시설로 최적지"라며 오히려 그린벨트 훼손을 부추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지선정의 적합성을 놓고 중진공 담당자는 "예산 규모액에 맞춰 국유지나 공유지, 폐교 등 20여곳을 연수원 후보지역으로 검토를 했으나 현 부지가 전남 도유지로써 매입가격이 저렴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선용상의원은 "현 부지는 돈 때문에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었다. 박광태 국회의원이 산업자원부와 건교부, 전남도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치는 시민들 가운데는 "연수원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나 아직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서민들에겐 참으라 하면서 연수원 장소로서 부적합 곳을 선정, 그린벨트 지대를 훼손해가며 이곳에 연수원을 짓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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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희 2011-04-09 20:21:13
청풍동 602번지에서 청풍동1번지 까지의 도로는 소로(여러명이갈 수 없는도로)였습니다만 현재는 대형 트럭이 통행하고있으며 중장비로 계속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목적지 1번지는 개발제한지역이 아닌지요? 독립가옥이 한채 있었으나 현재는 옆 약 6-70m 거리에 건물을 신축 하였는데 허가된 건물인지 의심 됩니다. 항공사진은 언제 씀니까?...확인요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