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만원 도박 시의원 등 적발
점당 1만원 도박 시의원 등 적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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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과 여행사 대표 등이 점당 1만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목포경찰서는 26일 목포시의회 배모의원(50·목포시 상동)과 정모(42·여행사대표) 탁모씨(42·음식점)등 5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목포시 신흥동 ㅂ청소용역회사 사무실에서 점당 1만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천1백34만원과 화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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