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북구청 10억원대 배상 위기
광주시·북구청 10억원대 배상 위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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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북구청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착오로 민간기업에 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광주시와 북구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94년 가연성 쓰레기로 고체연료를 생산, 쓰레기 감량효과를 내기위해 북구 동림동에 고체연료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주)건진미화측에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승인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장 가동시 심각한 2차 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자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회사측은 96년 시와 구의 뒤늦은 허가취소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42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와 구는 1심에서 38억6천만원을, 항소심에서는 20억1천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건진미화가 사업체 확장 전에 지출한 인건비와 기타 제비용 등은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원심에서 결정한 배상액에서 이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시와 구는 2심 배상액보다는 적지만 최소 10억원대 이상을 건진미화측에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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