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으러 왔다 '정비'당하고 간다
'검사'받으러 왔다 '정비'당하고 간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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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비 2만4천원이면 충분한데 정비업체는 '검사까지' 4만원 청구 광주시 북구 한 자동차정비공업사 출장검사장. "정기검사 받으러 왔는데요." "자동차 등록증하고 보험료 영수증 주세요." "얼마죠?" "4만원입니다. 소파에서 커피 한 잔 하고 계셔요." 평범한 대화 속에 차주인이 한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직원이 검사요금이라니까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주는 거지, 누가 요금 내역을 꼼꼼히 따져 보나요". 매년 한차례씩 정기검사를 받는 이정훈씨(62. 북구 각화동. 1톤트럭 소유)의 말이다. 하지만 따져 봐야한다. '검사'받으러 왔다가 따지지 않으면 '정비'까지 당하고(?) 가기 때문이다. 광주시청 차량관리계 담당자는 "차 주인이 '점검정비'에 동의해야만, 정비업체는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검사요금과 정비요금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내 31곳의 출장 및 지정검사소 중 분리 검사하는 곳은 교통안전공단광주검사소(소장 민점기. 남구 송하동)와 경동자동차공업사(대표 박준표. 남구 송하동) 등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 대행업소들은 검사와 함께 손님에게 묻지 않고 간단한 정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요금에 '점검정비' 가 얹혀져 청구되고 있다. 그 요금의 차이가 업체마다 많게는 1만5000원까지 난다. 자동차검사의 순수검사비용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검사수수료 1만5000원과 매달 400원씩 계산되는 공단분담금이 전부다. 따라서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2만4600원을 넘지 않는다. 한 민간검사업체 관계자는 "차가 검사에 들어가기 전, 자주 지적되는 몇가지 항목을 저렴한 값에 손봐주는 것이니 차 주인으로서도 편할 수도 있다"며 "점검정비를 빼고 검사만 받겠다는 손님이 있으면 공단검사소로 안내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자동차검사소측은 "공단검사소가 해야할 일을 민간업체가 나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들도 자기 돈 들여 검사시설까지 했는데 검사와 정비를 엄격하게 분리하라고 강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고충을 말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안내문에는 차량검사의 원칙이 제시돼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는) 선검사 후정비를 원칙으로 검사를 시행하므로 과잉정비를 예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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