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금융거래 역시 자동화, 정보화의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기법마저 같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정보화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해킹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계속되는 범죄시도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우리지역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금융범죄가 또 발생하였다. 다른 사건이 예금자의 부주의 혹은 금융기관 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으로부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빼낸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아예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금융자동화기기를 설치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자동화 기기는 금융기관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과 자동화기기를 금융기관이 아닌 자동화기기 전문회사가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 자동화기기는 자동화기기 전문회사가 설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동화기기 전문회사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다시 제 3자에게 분양하여 제 3자가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운영자가 처음부터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자동화기기를 설치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다.
처음부터 고객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현금인출기에 현금은 아예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고객의 정보만을 읽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빼간 것이다.
금융거래는 그 특성상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거래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동반되므로 다른 거래와 달리 고도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금융기관 역시 고객정보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보안성을 유지한다는 국가의 국방시스템이나 빌민정보기관의 컴퓨터까지도 해킹되고 있는 실정에서 모든 해킹에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범죄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더 안전한 보안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또한 금융거래 당사자 역시 자신의 금융정보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완벽한 보안에 대한 요구와 희망은 비단 고객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보안에 따르는 비용과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 보안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거래에 따르는 비용 (예를 들면 현금인출 수수료 등)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비록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인출기기 등은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참으로 금융거래가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
범죄대문에 금융거래의 자동화 정보화를 늦출 수는 없다. 이제 금융거래 범죄를 어떻게 방지하고 그 속에서 편리성과 경제성을 잃지 않게 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결국 이 양자 사이의 적절한 최적점을 찾는 것이 금융기관의 과제이자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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