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머리 못깍는 전남도의회 도의원
제머리 못깍는 전남도의회 도의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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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감시장치가 될 국외여행 규칙안을 부결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제1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전남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43명의 도의원이 참석, 21명은 찬성했으나 22명이 기권(17명)하거나 반대(5명)했다. 상정된 규칙안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식초청이 있거나 자매결연 체결 등 외유 적용 범위와 최고 250만원(의장단)까지의 여비한도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전국16개 광역시도의회가운데 이미 6개의회가 규칙을 마련한 상태며 본회의에 상정된 규칙안을 부결시킨 곳은 전남도의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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