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병원 방사선 사고 그 후
전대병원 방사선 사고 그 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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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재판부 의뢰로 환자 7명 조대병원서 신체감정 전남대병원 방사선 과다 조사(照射)에 의한 환자피폭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금명간 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방사선투여량의 적정성여부 등 당시 치료를 맡았던 전남대 방사선과 나병식 교수의 과실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해 이 사건에 대한 내사결과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회적 파문이 적지않은 만큼 전문기관에 의뢰,‘방사선 과다투여’에 대해 재검증하고 치료의사가 환자의 고통호소를 외면했는지와 치료수락서가 환자의 동의없이 대필됐는지 여부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한편 피폭환자 7명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조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다. 이번 감정은 환자들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등급결정에 필요한 것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광주지법 민사재판부의 의뢰로 이뤄졌다. 환자들은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등에서 신체상태 진단을 받았으며 감정결과는 법원에 통보될 예정이다. 환자들은 언론보도후 2인 1실에서 1인1실로 옮겨졌으나 하루 두 번씩 소독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다./이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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