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교사 주장-반대>개인질병 가정환경 등 정보유출
<일선교사 주장-반대>개인질병 가정환경 등 정보유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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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네이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끝났어야 했다. 개발 초기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들었거나, 개발 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증과 입력을 거부했을 때, 또 교육부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2주전에 이미 분리.폐기됐어야 했다.

왜 네이스를 분리.폐기해야 하는가?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네이스는 '전자정부' 구현을 명목으로 학교에서만 관리(학교종합정보시스템, 이하 CS)해 오던 학생생활기록 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컴퓨터에 모아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의거하여 "네이스의 27개 개발 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을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 CS를 보완하여 실시하라"해 네이스 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또 국가가 학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도 문제다. 네이스는 전국 1만여 학교, 800만 학생의 12년 간 기록과 그 학부모들의 기록들을 시도교육청에서 50년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석차, 성적, 출결, 진로지도, 가족사항, 취미.특기, 체력검사, 키, 몸무게, 질병기록 등 약 250여가지 학생정보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담긴다. CS와 달리 필수항목은 꼭 입력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가므로 네이스에 집적될 정보의 질과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정원 경찰청 등 타 국가기관으로의 합법적인 유출도 문제다. '완벽한 보안'이란 있을 수 없다. 만약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또 네이스 시행령에 따르면 수집된 자료를 다른 기관(행정자치부,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가 선전하는 '대국민 서비스'와도 거리가 멀다. 네이스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기관 방문→공인인증서발급→네이스 접속→민원서비스 신청→인근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과정'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한 과정으로 볼 때 오히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동사무소처럼 팩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교육부는 네이스 세 영역을 중단하면 혼란을 주장한다. 그러나 대입 수시 모집이나 성적처리는 기존 시스템(CS)으로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다. 네이스를 CS로 회귀하는데 드는 비용도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액(개인정보의 가치)에 비하면 크지 않고, CS를 다시 구축하는데 드는 시간 역시 1∼2주일 정도면 충분하다.

네이스 27개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효율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효율도 교사.학생.학부모의 인권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하루 빨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세 영역을 네이스에서 분리.폐기하여 시행하는 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교단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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