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불법운행 '아슬아슬'
통학버스 불법운행 '아슬아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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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중ㆍ고교 통학버스가 학생과 자가용관광버스간에 구두계약으로 불법운행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현황파악은 물론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윤봉근 광주시 교육위원은 123회 임시회에서 "일선 중고교 통학버스가 학교장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간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학생과 운전기사간에 구두계약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사고시 각종 보험 미기입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따졌다.

현재 통학버스는 관련 규정에 의해 학교소유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무상, 또는 유상운행, 학교장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간 운송계약체결 등 3가지로 운행돼야 한다.

그러나 윤 위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일부 중·고교 통학버스 운행방식 중 무상운행은 한 학교도 없으며, 유상운행은 11곳, 학교장과 운송사업자 계약은 20곳 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나머지 학교 통학버스 운행은 학생과 운전기사간의 구두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시 책임 '사각지대'
윤봉근 위원 "불법운행 감독 소홀" 추궁


윤 위원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학교로는 금호고,진흥고,광주여고,전남여고,조대여고,국제고,대광여고,상무고,경신여고,설월여고,풍암고,전남고(일부),인성고,대동고,서강고,효광중,상무중,치평중 등 공사립을 포함한 대다수 학교"라며 "사고시 보험 미가입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수 있다"고 교육청에 대책을 물었다.

이러한 통학버스 운송 실태에 대해 일부 학교의 무감각도 문제다. 일부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느냐. 우리학교는 통학버스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이 비용감소차원에서 이같은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일선 학교 교사는 "학교법인들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 버스구입, 운전기사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폐지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책임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미가입 등의 책임소재가 따른다"며 "실태파악과 함께 관계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피 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학교통학버스 운행지침'을 촉구하고, 학부모들에게 불법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알려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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