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신세계 변신은 '유죄'
<표지이야기>신세계 변신은 '유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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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절차 거치지 않은 업종변경은 위법"

1년여 동안 준비했던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야심작이 한달 후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 유명 브랜드 '루이뷔통' 서울본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끝났으며 다음달 16일 광주신세계에 입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단.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1층은 바닥·천장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며 "1층에 들어올 브랜드들은 논의 단계에 있을 뿐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 해 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루이뷔통' 측의 이야기가 사실일 경우 신세계의 1층 변경은 위법 사항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신세계 1층은 현재 터미널 편익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업종을 변경하려면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루이뷔통' 입점이 사실일 경우 신세계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종 변경을 강행했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광주시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루이뷔통' 5월 16일 입점 예정
신세계, "우린 심의 대상 아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미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며 "올해 신설된 심의절차는 1월 1일 이후 시설결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만약 '루이뷔통' 입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터미널 편익시설 업종 변경시 부서에서 지정한 8가지 항목 외엔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시와 신세계의 경우처럼 편익시설의 범위를 두고 논란을 빚는 사례가 많아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올초 개정한 규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는 신세계가 의류 및 가방류 등에 속하는 '루이뷔통'을 입점할 경우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세계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또다시 대립을 보이는 양측의 입장에 대해 '심의' 조항을 만든 건교부는 "도시계획시설 관련법은 관할 관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광주시로 책임을 넘겼다. 이는 신세계 측보다 광주시의 판단에 무게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시·세구청, 입점 확인 후 조치

따라서 앞으로 광주시와 서구청이 신세계 변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행정기관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터미널 편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 교통기획과는 "브랜드 입점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조처도 취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실무를 맡고 있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또한 신세계 업종변경과 관련해 광주시에 역자문을 구할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안일한 태도는 신세계가 '루이뷔통' 입점에 대해 굳게 입다물게 한 결정타로 작용했다. 신세계측이 입점 사실만 밝히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은 위법이라 주장하면서도 사전에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결국 수십억원을 투자한 신세계 1층이 이후 기천만원의 벌금이 무서워 '루이뷔통'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뒷북치는 광주시 앞에 당당하게 변신을 보여줄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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