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반대해도 우리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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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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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8년만의 변화 선언

신세계 1층 변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지난해 여름, 8년동안 운영했던 1층 5개 임대업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위한 바닥·천장공사, 한달 앞으로 다가온 명품 브랜드 입점까지 신세계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아무탈 없이 수순을 밟고 있다.

이것들은 '업종 변경'을 통한 신세계의 새로운 변신으로 귀결된다.
95년 개점 이후 신세계는 1층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다. 신세계는 그 이유를 임대업주들에게 돌린다. 신세계 관계자는 "임대업주들이 공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천장 공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며 "다른 층과 같은 종류의 인테리어 공사지만 1층은 첫 번째 변신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가 1층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1층이 터미널 편익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편익시설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다. 따라서 신세계는 다른 백화점 1층처럼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하고 값비싼 업종을 함부로 들여올 수 없었다.

"명품의류도 편익시설"

그러던 신세계가 지난해 여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롯데와 현대 백화점에서 볼 수 없는 최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입점하기로 한 것.
그러기 위해선 신세계가 가장 큰 골칫거리인 터미널 편익시설 규정부터 검토해야 했다. 2002년 당시 터미널 편익시설은 '식당·다방·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물취급소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신세계가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브랜드는 '의류·가방·벨트·피혁류'에 속한다. 이에 신세계는 "이미 광천 터미널 내에도 가방과 의류 업종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명품 입점을 정당화 했다.

이와 함께 편익시설의 위치나 규모 및 구조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세계는 업종 변경과 관련해 "우리는 1층 내부에서 단순히 칸막이 몇 개 옮길 뿐이다"며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로부터 칸막이 변경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광주시에 이같은 상황을 통보하며 정당성을 굳혔다.

신세계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명품 입점을 가시화 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신세계의 야심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신세계 변신 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광주시는 운수교통과로부터 신세계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같은 질의를 보냈던 도시정책과로부터 또다른 답변을 얻어낸 것. 도시정책과는 '의류·가방·벨트·피혁류는 편익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와 함께 최종 결정권자는 광주시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시 "업종 변경은 인허가 사항"

이에 광주시 교통기획과는 "신세계 측의 제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명품 입점은 단순한 의류 업종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명품 입점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명품 입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광주시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계획이 잘됐다 잘못됐다 운운할 사안은 아니다"며 명품 입점을 확인한 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힌 것.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야심찬 신세계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다. 신세계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명품 입점을 가시화 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본격적인 바닥·천장 공사에 들어갔다. 신세계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다"며 "명품 입점과는 전혀 별개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이 명품 입점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광주시는 여전히 조용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꺼낸 든 히든카드는 2003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심의' 절차 규칙. 건설교통부는 편익시설 범위와 관련해 각 시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기존에 언급했던 8개 업종으로 편익시설을 제한하고 나머지 업종은 '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

광주시는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변경 업종이 8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것으로 그동안 신세계와의 논란은 끝이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가 '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규정함에 따라 이 논의는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를 넘겨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세계 1층 건물주인은 금호산업이다"며 "우리가 임대업주인 신세계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금호산업과 직접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미온 대처

그런데 신세계가 또다시 반기를 들었다. "올해 신설된 규칙들은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93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신세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는 것. 따라서 신세계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단이 흐려진 광주시는 또다시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해야 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신세계의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신세계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광주시의 판단이 맞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칙 제3조를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5월 16일 '루이뷔통'이 입점 예정임을 알면서도 사실로 밝혀진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월 16일 루이뷔통 입점이 확인될 시 광주시는 시정조치와 함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영업정지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신세계 건물주는 금호산업이라 터미널 운영까지 마비된다며 영업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행정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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