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어떤 입장 취했나
건교부는 어떤 입장 취했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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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신세계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도 모두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신세계 1층의 '터미널 편익시설' 규정 적용과 관련해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신세계가 내놓는 건교부 입장

▲ 1996년 광천 터미널 내에 기존 편익시설 이외 업종 입점 추진 가능 여부

건교부-"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 10제2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이후-광주 광천 고속버스 터미널엔 호프, 당구장, 사격연습장 등이 편익시설로 들어섰다.

▲ 2002년 신세계 업종 변경이 터미널 편익시설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 변경으로 시의 인허가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교부 운송정책과-"본 질의는 면적의 확장이나 구조변경없이 단순히 편익시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답변 이후-신세계는 시의 인허가 없이 업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가 내놓는 건교부 입장

▲ 2002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부지에서 편익시설 업종 일부를 가방, 구두, 벨트 가게로 변경이 가능한지.

건교부 도시정책과-"자동차정류장의 규모와 성질, 주변환경과 이용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를 도시계획 결정권자이며 실시계의 인가권자인 귀 시에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시설이 자동차 정류장 이용자의 편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 이후-광주시는 신세계가 입점하는 업종을 편익시설로 보지 않고 있다.

▲ 2003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행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교부 도시정책과-"이는 편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은 33조 제3항에 적용된다"

답변 이후- 광주시는 신세계가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선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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