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랑도서생활권 이용 불편하다
다사랑도서생활권 이용 불편하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사는 김현곤 씨(24)는 얼마전 생일선물로 받은 '다사랑도서생활권'을 들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지만 그 극장에서 '다사랑도서생활권'을 받지 않아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 영화·음반 등 문화생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다사랑도서생활권'만 믿었던 김씨는 결국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영화를 보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다사랑도서생활권'은 도서·영화·음반·외식 등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규정·발행하기 시작했지만 가맹점들이 '다사랑도서생활권' 취급을 기피하고 있어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게된다. 이 생활권을 발행하는 한국도서보급은 모닝글로리 본사와 협약을 맺고 모닝글로리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문구점을 '다사랑도서생활권' 가맹점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 모닝글로리 제품을 취급하는 문구점은 이 생활권을 받지 않고 있다. 문구점 운영자들은 "우리는 가맹을 원한 적도 없고, 다사랑도서생활권이 발행되기 전에 가맹과 관련한 이야기도 없었다"며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보급 측은 "우리는 분명 모닝글로리 본사와 협약을 했다. 따라서 가맹점 운영은 모닝글로리 측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들이 이를 기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의 불투명성이다.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가맹점 본사나 중간 도매상과 가맹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한국도서보급은 일반 체인점을 대표하는 본사나 도매상에게 '중간상인 수고값'으로 10만원 상당의 별도의 댓가를 지급하며 실제 가맹점에는 정가의 95%에 '다사랑도서생활권'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맹점은 중간 도매상과 정가의 98%에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는 도매상에서 3%의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불법행위로 한국도서보급과 가맹점 간의 수수료 관계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다사랑도서생활권' 가맹을 거부하고 있는 한 극장측도 "다사랑도서생활권은 수수료 문제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관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다사랑도서생활권' 이용자들이다. 이 생활권의 발행 목적이 사용범위를 확장해 보다 넓은 문화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시급한 것은 가맹점 확보다. 또, '다사랑도서생활권' 판매시 가맹점 언급을 해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다사랑도서생활권은 도서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도서보급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서보급은 가맹점도 도서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서점 뿐만 아니라 극장, 음반사, 문구사 등 그 사용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다사랑도서생활권'이 사용 가능한 곳은 서점을 제외하고 105곳 밖에 되지 않는데다 그나마 가맹점들이 취급을 기피해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