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상무소각장
다시 '불붙은' 상무소각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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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시설물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제기/ "환경부 장관 승인안받아 폐촉법 위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주 상무소각장이 또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정말 뜨거운 소각장이다. 지난달 13일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김태봉, 박재우, 강행옥, 김나복, 노강규, 김균영, 민경한)이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상무소각장을 선택한 것. 변호인단은 이날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지난 96년 8월2일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광주시에 대해 상무소각장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승인했으나 300톤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천무효라는 것. 변호인단에 따르면 상무소각장은 1일 처리량이 400톤(200톤*2기)이어서 폐촉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규정하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의 시설이므로 시설 설치 계획 승인여부는 환경부 장관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지난 96년 6월5일 당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영산강환경관리청장에게 소삭장 설치승인신청을 했고 역시 권한이 없는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이 그해 8월2일 승인처리해 폐촉법 위반한 처분이므로 명백히 무효라는 것. 주임변호사인 김나복변호사는 "상무소각장이 준공허가이 나고 시험가동까지 했으나 주민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소각장 설치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겠다"며 법원의 심리를 대비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이어 "소각장 폐쇄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차상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폐쇄여부는 물론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시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공익소송을 수행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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