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 직격인터뷰-김길이사장> '설립이념 존중되면 학교운영 간섭않겠다'
<한빛고 직격인터뷰-김길이사장> '설립이념 존중되면 학교운영 간섭않겠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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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만 유지하고 운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
<"법정 전입금 지원할 것…구성원 스스로 재정 책임져야">
<"12월7일 합의문 부활시켜 재논의 할 수 있다">


한빛고(교장 박순구)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김길 이사장과 안행강 전 교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설립자와 이사장으로서 명예만 유지하고 학교재정과 운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명예유지 조건부 학교운영 불간섭'에 동의를 보여 한빛고 사태 의 새로운 국면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김 이사장은 "현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 설립정신과 이념이 그대로 존중된다면 설립자와 이사장으로서 명예만 유지하고 학교운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학교재정은 최소한 매년 법정 전입금 정도에서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불간섭 발언은 한빛고 교사 학부모 동문 설립자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한빛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이하 한빛고 공대위)'가 '이사장 및 이사진 전원 퇴진'과 함께 전남도 교육청(교육감 김장환)에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주장하며 연일 집회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공대위측이 입장여부에 따라 한빛고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학교운영 불간섭' 전제조건으로 "법인의 재정책임은 법정 전입금 수준에서 지원이며 기타 모든 인사 및 재정 등 운영일체를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예유지 조건 속 불간섭' 수용배경으로 "한빛고를 설립한 취지는 문화교육사업을 통해 재산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땅 투기나 돈벌이로 학교를 운영해온 것은 아니었다"며 "우리 후손들이 정신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로도 당초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평가를 해줘야한다"
"조건 성사 안되면 일부 교사 해임 불가피"


다음은 김길이사장과 안행강 전 교감과의 일문일답


▲정상화 방안으로 '설립자와 이사장 명예만 유지하고 학교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해결 가능성도 보이는데 입장은?

=현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 설립정신인 '참사랑'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설립자의 설립이념이 그대로 존중된다면 설립자와 이사장으로서 명예만 유지하고 학교운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학교재정은 설립자로서 최소한 매년 법정전입금 정도는 학교에 지원하고 기타 재정부문은 자기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조건이다.


▲법인을 제외한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재정해결을 의미하는가?
=(안) 그렇다. 다만 일정액의 후원금은 낼 수 있다.


▲기독교 정신과 학교헌장이 그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인가?
= (안)그렇다. 학교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파행국면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발언이다. 진실성을 믿어도 되는가?
=그렇다. 설립정신과 이념이 유지된다면 이런 조건은 괜찮다.


▲제2 인수자로서 다수 또는 조합 나타난다면 학교를 팔 의향은?
=안행강 설립자가 팔 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마치 학교를 세워서 장사하는 것으로 비춰져 그럴 뜻이 없다.


▲현재까지 법인에서 내놓은 한빛고 해결방안은?
=법인이 재정을 확보하고 극성스러운 몇분 학부모와 외부세력과 밀착된 교사, 이런 사람들이 학교파행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교사 이사 교장이 각자의 본분을 지킬 때 학교정상화가 가능하다.


▲법인의 구체적 역할이란?
=재정을 뒷받침해서 봉급 이런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는데 있다. 동시에 법인의 권한도 인정돼야한다.


▲임금 미지급 문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예산규모도 56%로 짜여져 있다. 본봉 100% 지급하고 있고 예산회계법에 수당은 예산범위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임금 미지급건에 대한 노동청 고발이 예상된다?
=미지급은 없다. 초창기 3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은 자기가 받을 액수에 대해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 계약서가 있다. 그런 이후에 2001년부터는 다른 공사립에 비해 94%를 지급했다. 또 작년 9월분부터는 소급해서 100%를 금년 2월까지 지급했다. 다만 2003년 3월부터는 지급되지 못한 책임은 교사들에게 있다.


▲무능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인이사회를 끌어오면서 어떤 법에 저촉된 적이 없다. 또 교사들의 봉급을 6년동안 지급했고 교육청으로부터도 위반사유와 결격 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물러가라고 한다면 다른 사립학교 이사들도 다 물러나야 한다.


▲설립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부문은?
=설립자회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내놓고 들어온 설립추진위원 중 한 사람으로 말들을 하고 있다. 수익용 재산과 학교운영비 법정전입금 등을 내며 법률적으로 설립자인데도 이를 제쳐버리고 자기들이 추진한 것처럼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평가를 해줘야한다. 마치 자기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이 학교를 설립 하는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설립추진위가 설립전에 학교부지 입찰계약금으로 1억여원을 충당했다는 주장은?
=(안)그 돈도 내가 줬다.


▲설립추진위원들의 소액출연금과 학교설립에 대한 공헌도는?
=(안) 공로자로 인정한다. 학교 한켠에 공로 표비석을 세우는 방안도 협의하기도 했었다. 김애리씨 1억원도 처음에는 설립 출연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차입금이었다. 그후에 자신이 후원금으로 내놓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 표창까지 받았다. 이들을 굳이 붙이자면 공로자다.


▲12월 7일 합의문 파기이유는?
=우선 11월15일에 교장이 회식자리에서 봉급을 9월분부터 100% 지급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농성을 한 것은 학교를 깬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됐다. 이것은 외부세력과 연계해서 파행시켜 문제를 만들어 김길에게서 뺏겠다는 것이 아닌가?


▲파기이유를 말해달라?
=그들이(교사회)합의문에 도장을 찍어라고 했다. 그러나 합의문 중 재정확보방안은 추상적이었고, 교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을 재의했는데 자기들이 수(이사)가 적다고 8달간 대표(교장)를 선정해주지 않았다. 또 교장추천위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교권침해 중 곽방오 교감문제는 기간제 교감으로 왔다. 1년 연장을 할 때 자신이 양심선언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 서로 형평에 안 맞은 일방적인 합의였다.


▲합의전에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교장 추천위는 이사회에 문의를 한 결과 이미 이사회 부결사항이었고, 교권침해는 곽방오 교감문제만 아닌 다른 교권침해라면 내가 사과한다. 그러나 곽 문제로는 사과 못한다.


▲ 합의문을 교무실에서 읽지 않았나?
=그들이 낭독을 하라고 해서 읽었다.


▲합의 이후 인터넷에 교사와 학부모의 찬사 글이 올랐었는데?
=못봤다.

▲대안학교라면 그 정도 합의내용은 충분히 수용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수용할 수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나대로 할말이 있고, 그쪽도 자기주장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반론 한마디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합의내용을 존중해서 이 시점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
=공대위건 교사들이건 재논의 할 의향이 있다.


▲서명을 했다가 또 파기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반합을 논의해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일체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당시 교장 추천위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 부결이 됐다.


▲합의파기 전에 이유를 상대측에 설명했는가?

= 설명하지 못했다.


▲지난 1월 '폐교발언' 진위는?

=대출한도액도 찼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해 주고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의논을 한 것이다. 학교가 막상 이대로 간다면 학교운영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다. 폐교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극렬교사 정리'는 개인적으로 검토했는가?

=그렇다. 솔직히 생각 많이 했다. 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외부세력을 배격하고, 일부 밀착한 교사 극성스러운 운동권 학부모 몇분을 제외 시켜야만 일련의 사건들이 처리되면 법인은 재정결함을 확보하여 정상화 할 것이고, 교육청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

▲재정확보 방안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 해보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땅도 제대로 안 팔리고, 은행대출은 한도로 받기가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하겠다.


▲그렇다면 '폐교'발언은 뭔가?

=설립자를 부정하고 과격한 처사들이 없다면 5년 학교운영하고 문 받을려고 하겠는가? 지금도 살리고 싶은 마음뿐 이다.


▲노인 실버타운으로 전환 할 계획은?

=학교법인재산을 사회복지재산 법인으로 전환 할 수 없다. 교사들과 대화 중 앞으로도 노인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이었다. 검토도 안 해봤다.

▲그렇다면 법인 중심의 학교 정상화 방안 내용은?

=(안)분명히 금년 1년은 분명히 법인에서 재정적인 책임(5억여원)을 지고 모든 공동체들이 잘하는 모습으로 근무하면서 내년부터는 공동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자는 것이다.

▲올해 긴축예산을 세운 이유는?

=먼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저는 파행으로 몰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2년 동안 정상화에 공을 들였는데 교사들이 방해를 한 책임을 물어 긴축예산을 짰다. 긴축예산은 법적으로는 아무하자가 없다.

▲기독교 귀족학교로 전환 할 의향은?

=설립당시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다. 현재의 학교형태가 아니면 나는 학교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이사장은 '명예유지 속 학교불간섭' 이라는 수습책을 받아들인 이유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그는 "현재 한빛고 상태는 매년 출연돼야 할 재정적인 압박이나 부담감으로 특정개인이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상태"라며 "구성원들이 설립정신과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양심적으로 학교를 운영 해나가면서 재정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그런 방향에서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현재 파행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설립당시 참여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번 김 이사장의 불간섭 발언은 한빛고 교사 학부모 동문 설립자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한빛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이하 한빛고 공대위)'가 '이사장 및 이사진 전원 퇴진'과 함께 전남도 교육청(교육감 김장환)에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주장하며 연일 집회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공대위측이 입장여부에 따라 한빛고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빛고 파행사태는 이사장측이 일부 교사와 학부모를 배제한 이른바 '법인 중심의 학교정상화'와 '설립자 이사장 명예유지를 조건으로 한 학교운영 불간섭과 재정의 자주적 해결' 이라는 수습책을 두고 한빛고 공대위와 구성원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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