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에 할말 많다
임대 아파트에 할말 많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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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첫 임대아파트 생활을 앞두고 선배가 나에게 "임대아파트는 많은 문제가 많다"한 적이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배의 말이 정확한 예측이었다. 나는 풍암동 호반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주변상가 도움과 협찬을 얻어 제1회와 제2회 호반아파트 주민화합노래자랑도 열어왔다. 또 어린이날에는 '가족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노력도 최근에는 건설사의 무리한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최근에 '3월 20일까지 임대료 인상액 5%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현재 주민들과 건설회사와의 쟁점은 심각한 시가차이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건설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 조항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법 17조2의 2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협의할 수 있다'에 함정이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건설회사에 입장을 전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지만 건설회사는 이에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 조항에 '임대료 인상시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임대료 인상에 관련하여 건설사는 '법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합의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항을 떠나 임차인대표회의 협상을 하고 최종합의서도 작성하여 마무리하는 모범적인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2일 호반건설에서는 임대료 인상액 5%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각 세대에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 2백25만원을 약 15일간에 준비해서 납부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임대료인상을 거부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총회 결과를 6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등 협상을 벌여 오고 있으나 회사측 입장은 그대로이다. 오히려 호반건설은 공문서에서 '...임차인대표가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입주민들의 인상금 수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또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문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라고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호반건설의 입장은 같은 번지에 살고 있는 중흥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중흥건설이 임대계약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최종합의'에 이른 것과는 상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신만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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