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광기업 간부 맞고소 이어 광주매일 제소
여수시, 금광기업 간부 맞고소 이어 광주매일 제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금광기업 간부 맞고소 이어 광주매일 제소 "2천억 건설공사입찰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달라" 여수시가 광주매일의 모기업인 금광기업 간부를 맞고소한데 이어 광주매일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국도 제17호선 우회도로 개설 입찰서 평가와 관련, 시청 공무원을 고소한 금광기업 간부를 고소한데 이어 광주매일, 광주타임스, 무등일보 등 3개 지방 일간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 12일 제소했다. 시는 언론중재 신청서에서 "광주매일 등이 입찰에 특혜가 있다는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해 2천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며 "시와 시 공무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고 요구했다. 광주매일 등 3개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에 "여수시 둔덕∼주삼 우회도로 2천억 건설공사 감점규정 적용 안해 특혜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금광기업 간부가 시 담당계장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공무원 등을 고소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회사 이모(36) 차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맞고소 했었다. 금광기업은 두산건설과 컨소시엄으로 공사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