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대병원 수사 착수, 과실혐의 밝혀낼까
검찰 전대병원 수사 착수, 과실혐의 밝혀낼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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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照射)량 과다·환자 방치여부 관건/ <수사 핵심> 투여 방사선량 적정했나/ 고통 호소 환자 부작용 방치여부/ 치료수락서 대필여부/ 치료의사 과실여부 입증// 최근 장모씨(39) 등 전대병원 방사선 과다 조사(照射)에 따른 피해자 8명이 나병식교수 등을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지난 6일 고소함으로써 9개월 끌어 온 이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광주지검측은 이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부장실에 사건을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야 말로 모래속에서 바늘찾기라는 의료사고 진실이 속시원히 밝혀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환자들에게 투여된 방사선량이 적정했는지 ▲의사가 방사선조사후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통상적인 부작용이라며 방치했는지 ▲방사선 치료수락서 대필여부 등을 밝혀내는 것. 치료의사의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들의 진정에 따라 내사를 벌였던 검찰과 경찰은 9개월뒤인 지난 연말 내사종결(혐의없음)결론을 내렸다. 내사는 아직 범죄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검·경은 내사종결 이유로 ▲병원에서 교체전 사용한 기기의 방사선 동위원소(코발트-60)나 새기기의 동위원소(이리디움-192)는 국제방사선단위위원회에서 같은 고선량률 동위원소로 분류하고 있고 ▲병원측이 약 10여년동안 1회에 2000cGY씩 3회에 걸쳐 6000cGY을 사용한 것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에 발표, 인정받았던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질점막에 조사된 총 선량이 똑같은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연세대병원 삼성병원, 카톨릭성모병원 등에 비춰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병원측은 치료후 환자들의 호소에 대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가려움증 등으로서 조직괴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부작용 방사선치료를 중단하면 암의 재발위험이 높다고 하고 있으며 치료수락서도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대한 환자 보호자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시술한 고선량 강내치료는 20분씩 2000cGY을 3일 간격으로 조사(照射)하는 등 시간적 선량분포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치료방법"이라며 "수사내용은 시간적인 선량분포 및 치료기의 에너지 및 동위원소의 관계를 고려치 않은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치료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무시함으로써 장 천공 및 생식기 피부괴사로 인해 대소변을 인공으로 빼내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치료수락서 또한 장모씨를 제외한 7명모두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본적도, 대필을 허용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곧 고소인 조사와 함께 나교수 등 병원관계자들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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