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지역언론과 전면전
화순군의회 지역언론과 전면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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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지 예산 삭감한 화순군의회 화순신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계획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목을 받고 있는 화순군의회(의장 김경남)의 지역언론과의 전면전이 맞고소 등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의회가 한 지역신문에 취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 신문사가 의원 전원을 같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다시 의회가 이 신문사를 항고할 계획이기 때문. 화순신문(발행인 임근옥)은 지난 5일 화순군의원 전원을 광주지검에 고소하고 같은 날짜 1면 톱기사로 '화순 군의원들 고소당해'라고 보도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발행인겸 편집인인 임씨는 "지금껏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화순군의회가 성명서를 공표하면서 지역언론이 마치 이권에 개입하거나 촌지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사이비언론으로 매도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순신문은 화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보 발행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도 의회 성명서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의원들과 함께 고소했다. 하루아침에 처지가 뒤바뀐 의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걸어오는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화순신문과의 일전불사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은 "불과 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 의회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처지에 있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역공을 펼친 것"이라며 화순신문을 명예훼손으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광주지검(담당검사 정의식)은 화순군의회가 화순신문과 김모씨(61·화순읍 훈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넘어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화순군 관계자도 "화순신문의 경우 지방신문과 마찬가지로 의회와 관련,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 명백하고 김씨는 실제 있지도 않은 '화순시민연대' 명의로 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뿌린 점이 확인됐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것은 누가봐도 설득력이 없는 결정"이라고 뒷받침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악의적인 담합왜곡보도를 일삼는다며 화순군청 출입기자 7명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승소한 후, 2001년 본예산에서 1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지방신문 계도지를 전액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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