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법 과연 묘약인가?
농어촌 특별법 과연 묘약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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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교육 특별법)이 붕괴된 농어촌 교육을 기사회생 시킬 묘약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실효성에 비관적이다.


이는 이번 전남도육청의 고입선발고사와 교육부의 전남 순천 목포 여수지역 평준화 실시 연기 등에서 잘 보여준다. 아무리 기사회생의 내용을 담았더라도 시행주체들의 교육철학이 보수적일 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이유를 전남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도시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농어촌 지역을 포괄하는 대체입법의 필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별법 제정 노력은 지난해 3월 전남도가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산하 농업특위'에 건의하면서 구체화 되기도 했으며 현재 당선자 인수위에 특별법안 초안이 제안 된 상태다.


건의된 법안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사단법인 전남교육연구소에서 '농어촌 교육 진흥방안연구'라는 전문 용역으로 연구돼 공청회와 보고회를 거쳐 지난해 9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됐었다.


농어촌 교육 진흥 7대 중점 대책 중 첫 번째로 특별법 제정이 자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포함될 사항으로 전남도교육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농어촌 공교육기반 개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재정지원 △학생우대 △교원우대 등 6가지를 꼽고 있다.

2조원 재원 마련과 교육주체 혁신이 성패
교육계 "특별법 시행은 인적청산과 동시에"


그러나 전교조와 일선 학부모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도육청 일부 보수적인 교육관료들이 인적청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로 회귀하는 교육행정관료가 정책결정 단위에 있는 한 교육개혁과 농어촌 교육 특별대책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확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전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비예산 부문인 초등교원 병역면제 특례 등은 국방부 등과 협의 후 추진이 가능하나 농특세와 교육관계 세금제도는 경제부처 등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대로만 실행되면 붕괴된 농어촌 교육은 다시 부활 할 수 있다. 성공의 전제조건은 보수화된 교육관료들의 교육철학의 개조에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의 공교육 황폐화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과 일선 교육관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태를 보면 특별법 위에 그들의 보수성 짙은 교육이념이 자리하고 있어 특별법이 붕괴된 농어촌 교육의 묘약이 될수 없다"는 것이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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