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 뜻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 뜻 있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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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추정사고 처리 문제점계속 "산재보험법 개정할 뜻 있다" 양정희 근로복지공단 이사, 민주노총 면담서 밝혀 최근 산재처리와 관련, 광주근로복지공단의 사실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잇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중앙공단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양정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이사는 지난 5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이사실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의지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양이사는 산재보상과 관련, 광주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고 유상선씨 건과 정찬돈씨 건에 대해 "광주에서 발생한 사안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법개정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 사례의 경우 공단의 처리가 잘못됐음을 일부 인정,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유상선씨의 경우 산재처리 여부를 두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정씨는 지난 99년 7월 스프레이로 도장작업을 하다 약품에 중독돼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최초 의사 소견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잘못 기록돼 산재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 담당의사가 소견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해 산재처리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산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사업주 측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산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자측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시비와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김이중 본부장이 정년퇴임 한 뒤 두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던 광주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자리가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이사는 이날 "금주 안에(10일 이전), 늦어도 17일 안에 광주지역본부장을 임명키로 하고 이와 관련, 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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