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공문서 위변조까지
교수님이 공문서 위변조까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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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수의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기사람심기를 위한 공문서 위변조 등 불법까지 동원 '문제의 발단은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수의과대학 내부의 고질적인 알력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남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혁)의 이번 27회 수의대 공채관련 청원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어떤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교수들간의 내부 알력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결론이다. 과연 그럴까. 도대체 수의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공채심사위원 교수가 청원한 내용마저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질적인 내부 알력' 때문이라고 한 마디로 일축할 수 있는 것일까. 의혹의 물음표를 따라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수의대는 21회 공채와 관련, 이미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교수회의에서 공채분야를 '수의방사선학'이라고 결정했는데도, 대학본부에 제출된 교수채용신청서에는 '수의방사선학 및 가축질병학'이라고 L모교수가 신청분야를 허위로 꾸며 놓았던 것. 더욱이 조작된 문서는 학과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리 결재돼 대학본부에까지 제출됐다. 1년 뒤인 1996년에도 이같은 문서조작사건은 계속됐다. 22회 공채를 앞둔 수의대는 교수회의를 열어 5개분야에 대해 교수공채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또다른 L모교수가 작성한 교수공채신청서에는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의도하에 교수회의에서 논의조차 안된 '우선순위'가 매겨졌고, 심지어는 첨부된 교수회의록까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1997년에는 교수회의에서 공채분야가 '수의생화학'으로 결의됐는데도 불구하고 K모교수가 제출한 교수채용신청서에는 공채분야가 1순위 수의내과학, 2순위 수의생화학, 3순위 수의해부학으로 허위 기재돼 대학본부에 제출됐다. 또 교수회의도 거치지 않고 시간강사가 위촉되는 등 특정 교수집 단에 의한 노골적인 '자기사람 심기'식 편법·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2000년 1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로 인정됐다. 광주지법은 당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수의학과 신동호교수를 고소한 같은 과 일부 교수들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통해 일련의 행위는 제자 등 특정인을 공채할 목적으로 진행된 '부조리'라고 규정했다. '…교수공채에 응모한 (?)에게는 그 전공이 채용분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이 그를 교수로 공채하기 위해 교수채용신청서의 신청과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은 사실…' 이상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말하는 본질은 내부알력이 아님이 명백해진다. 오히려 공정위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진다. 공정위의 주문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을 해보자. '문제의 발단은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수의과대학 내부의 고질적인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수의대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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