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더이상 면죄부를 구걸하지 말라!"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더이상 면죄부를 구걸하지 말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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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후유증에 관한 제언>


지난달 있었던 시 교육감 선거이후 검찰은 6명의 현직교사를 구속했다. 죄목인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무더기로 현직 교사가 구속된 전국최초의 사태가 벌어졌다. 모르긴 해도 적어도 몇 십 년을 교단에 몸담아온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그 자체일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들 앞에서 ‘국민됨’을 가르치던 자신이 오늘은 쇠창살 안에서 수의를 입고, 그것도 선거법 위반의 무시무시한 범법자가 되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해 본다. 재수가 없어서 일까?, 기성 정치인들처럼 수 없는 금품을 살포해도 끄떡없는 그런 영민함을 배우지 못해서 일까? 아니면 줄서기를 잘 못해서 일까? 혹자는 당연한 대가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을 돌이켜보면 결코 어느 누구도 떳떳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림자들이 있다.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는 몇 가지 불문율 같은 신화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직불패"의 신화이다. 아직 한번도 현직 교육감이 재출마하여 패배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검찰에 고발한다. 지금쯤 어디에선가 "더럽게 재수 없는 무리에 발각되지 않음"에 안도하면서 스스로 근거 없는 공적에 도취되어 서늘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위반자들을 고발한다.

200여명의 교육청 장학관, 사무관등 학운위원 진출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의도"주장한다면 소가 웃을 일
수십년 교육자생활 분명한 건 '현직불패 신화'
'관권개입문건' 등 노골적 선거개입 수사 철저해야


이번 선거의 유권자 가운데 200여명은 교육청 장학관, 사무관, 장학사, 서기관등의 고위 전문직이 대대적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했다. 참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해서 교육을 개혁해 볼 뜻을 갖고 있는 교사, 학부모들은 호소도 하고 유세를 하면서 소신을 밝히며 애쓰고 있을 때, 그들은 뒤에서 몇 통의 전화로 투표권을 획득했다.

그들의 의도가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크게 웃을것이다.거기에다가 학교내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장, 교감들까지 합하면, 줄잡아 500명의 막강한 관료조직이 이번 선거에 거침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이야말로 사전에 충분히 조직적으로 예비음모된 명백한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제도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악용하여 학부모와 교사, 지역민의 참정권을 노골적으로 유린했으며 현직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탈법과 불법이 인정되는 초법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첫째는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이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학교 관련 사업상의 이익이나 행정 지위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육자치를 왜곡 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엉거주춤한 법으로는 교육자치의 생채기만 커질 뿐이다.

둘째는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다. 지금껏 당선무죄, 낙선유죄의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 선거도중 보도된 “관권선거 폭로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궁금하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체적이고 정황이 확실한 문건을 본적이 없다.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 86조 제2항에는 이런 조문이 있다.“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과연 이 법률을 비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장학관, 사무관, 교장, 교감들의 노골적이면서도 확신(?)에 찬 미팅과 전화공세에 시달리지 않은 운영위원이 몇이나 되었을지 또한 궁금하다.

셋째, 교사,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자치”지키기 운동이 필요하다. 교사단체는 “교육관료”들로부터 교육자치를 지키기위해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고, 학부모단체는 학부모가 부정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후보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와 홍보가 필요하며, 시민단체 또한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실질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가 있겠다.

며칠전 현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구속교사"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세상은 심각하게 우리를 주시하지만 정작 우리는 한순간의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는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사가 구속되어야 이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구걸 해야 하는 '쪽팔림(?)'이 끝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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