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짓고 나면 '나몰라라'
사립학교 짓고 나면 '나몰라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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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일부 사립 중·고교 법인들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산하 학교에 5% 내외의 법정부담금 납부해야 함에도 광주지역은 14개교가 법적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립학교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봉근 교육위원이 지적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비율'에서 드러났다. 윤 위원은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으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 임에도 최근 사학법인들이 납부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사학법인들이 법인 운영비를 과다지출하는 등 법정부담금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각 법인에 법정부담금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 사립 중고교 재단전입금 5% 미만 14개교
전체 법정 부담액 중 평균 24%로 '설립취지 무색'
"재산 수익금 의무전출 관리지침 인센티브 마련"
윤봉근 광주시 교육위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광주시내 사립 중고교 중 5%미만으로 법정부담금을 출연한 학교는 △고려고 △동아여중 △살레시오중 △동일전자정보고 △설월여고 △경신여중 △경신여고 △세종고 △임곡중 △광일고 △정광중 △숭덕고 △수피아 여중 △수피아 여고 등 14개교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00% 법정부담금을 출연한 학교는 △광덕중 △광덕고 △보문고 △비아중 △삼육중 △삼육고 등 7개교로 사학설립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내 전체 사립 중고교가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55억1천434만원9천원 중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이전입금은 13억4천여만원에 그쳐 24.3%에 그쳤다. 윤의원은 대안으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지침 마련 △수익재산의 수익발생시 의무적으로 법정부담금 전출 △법인운영비 과다 발생학교 제한 △재정사정 열악 법인 연차적 부담계획 수립 △법인소유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전환 △법정부담액 성실납부 법인 인센티브 적용"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은 원인은 수익용기본재산들이 임야 전담 등 저수익성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재산매각 등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을 유도해 지난해 63억원, 올해 10월 현재 27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으로 증자시켰으며 대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법인이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학교운영을 책임지기보다는 일단 학교를 설립 해놓고 나면 모든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이라는 과거 비교육적 학교운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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