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엑스권 이제 시민 몫이다
퍼블릭엑스권 이제 시민 몫이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0.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에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연합 등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광주전남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해 퍼플릭엑세스권 확보차원에서 구 KBS건물을 시민미디어센터로 만들자는 운동을 했다.

퍼블릭엑세스(public access)란 방송법(69조, 70조)에도 보장된 언론매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이다. 바로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대중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그것에 필요한 지면이나 시간을 요구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이에따라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매월 100분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시청자 직접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다. 지난해부터 방송법에 따라 KBS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열린채널'이 편성됐지만 시청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광주시가 구KBS 건물을 '영상예술센터'을 설립 운영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자 일부공간을 '시민미디어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상예술센터가 시민들의 영상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같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회신, 사실상 퍼블릭엑세스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거절했다. 이는 광주시가 의회에 상정해 제정한 영상예술센터 조례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바로 영상예술센터를 관련업체들에게 임대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시의회, 조례개정으로 영상예술센터 시민참여공간 늘여
시민창작 활동 지원의 길 '확보'
대학생 및 VJ들의 활발한 활동 기대


그러나 지난 8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같은 광주시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주시가 영상예술센터에 멀티미디어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한데 대해 영상예술센터의 기능에 시민창착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광주시는 수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명분이 약했다. 바로 영상산업을 육성·지원과 체계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상예술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방송법이 퍼블릭엑세스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영상예술창작활동이 활성화되고 독립영화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미디어민주주의 구현의 시대적 추세에도 부응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실제로 멍석을 제대로 깔지 못했을 뿐 광주는 문화예술도시답게 시민창작역량이 충분하다. 영화단체로는 MAYFILM(2000년 광주비엔날레영상춰크샵 출신들로 구성된 창작모임), 민씨네영상(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협의회 VJ분과팀으로 2000년부터 활동), VJ(KBC에서 주로 활동하는 비디오저널리스트모임) 등이 있고, 독립영화인들도 2000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김혜선씨 등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 등 광주전남 주요대학 영화동아리나, 청소년영화모임 '출아' 및 동신여고영상반 등 고교동아리, 인터넷영화동호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제 공은 시민들에게 넘어갔다. 영상예술센터에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이를 활용해 퍼블릭엑세스권을 스스로 확보해야할 과제가 남았다.

특히 영상예술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광주시를 상대로 시민미디어센터 건립을 요구했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단체협의회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예술인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