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운영위원이 본 학교운영위
<독자의 편지>운영위원이 본 학교운영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계림초등학교 운영위원 변원섭씨가 시민의 소리 학교운영위 기사와 관련, 보내신 글입니다.>


독자입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한마디해도 될런지요?
운영위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관련 조례(법)를 고쳐야 현장 교육행정이 바뀜니다.
1. 세입세출 심의는 1년 1번은 안 된다, 4회 이상 분기별로 해야한다.

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번째 심의사항이 대부분 세입세출인데 문제는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안별로 자세히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박수만 치고 넘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② 계림초등학교에서는 아직도 2001년도 세입 세출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다.
학기초에 문제를 지적해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명을 못하고 지금도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교측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모든 것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운영위원들이 그동안 안건에 대하여 박수만 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③ 감사의례를 하고 싶어도 학교측과 골이 깊어짐으로서 생길 또 다른 시작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허다하다.

2. 운영위 구성을 교사비율을 낮추고 학부모 비율을 더욱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비율)를 없애 버리던지..

-. 교사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심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 이의 제기를 하면 이유 없이 학교측 편에 서서 무조건 대변만 한다. 이 이유는 인사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교사들의 근무평가를 하는 교장선생님이 지켜 보고있기 때문이다.

3. 운영위원장은 2회 이상해서는 안됨니다.

-. 운영위위원장은 학교측에 의해 좌우하여 뽑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측 입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계속 운영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편파적인 운영위를 이끌고 있다.

4. 심의는 할 수 있고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 최종결정은 교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학운위에서는 교장의 제의를 검토하는 선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건을 제의하는 것은 의미가 미약하다.

5. 교육개혁은 학교부터 해야 합니다.

-. 보통 운영위원들은 학교행정에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교장과 친분을 갖고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를 탈피하여 기초교육의 현장인 학교부터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하여 학교가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시작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