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리’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시작
영광군 ‘보리’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시작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10.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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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대된 가입 가능 지역, 농업 경영 안정성 확보 필수

기후 변화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 권장
영광군청 [사진=영광군 제공]
영광군청 [사진=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오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보리’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보리 품목은 전남도의 보성, 해남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10월부터는 가입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마늘(난지형: 10. 7. ~ 11. 1. / 한지형: 10. 7. ~ 11. 29.), ▲밀(10. 7. ~ 11. 29.), ▲보리(10. 7. ~ 12. 6.), ▲양파(10. 21. ~ 11. 22.), ▲인삼(10. 28. ~ 11. 22.), ▲차(9. 30. ~ 11. 1.), ▲시금치(9. 30. ~ 11. 1.)의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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