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된 가입 가능 지역, 농업 경영 안정성 확보 필수
기후 변화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 권장
기후 변화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 권장
영광군은 오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보리’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보리 품목은 전남도의 보성, 해남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10월부터는 가입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마늘(난지형: 10. 7. ~ 11. 1. / 한지형: 10. 7. ~ 11. 29.), ▲밀(10. 7. ~ 11. 29.), ▲보리(10. 7. ~ 12. 6.), ▲양파(10. 21. ~ 11. 22.), ▲인삼(10. 28. ~ 11. 22.), ▲차(9. 30. ~ 11. 1.), ▲시금치(9. 30. ~ 11. 1.)의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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