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 족벌 체제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다 ‘망신’
서영대, 족벌 체제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다 ‘망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9.27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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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총장 자녀 불법 채용에 부인 억대 '불법 퇴직금'적발
총장, 이사장 등 법인 이사 8명 '파면' 추진
​​​​​​​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하고 은폐 정황도

교육부가 사립 전문대 서강학원인 서영대가 총장 자녀를 직원 또는 교수로 채용하고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총장 배우자에게 억대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 총장 등 법인 이사 전원을 파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학원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서강학원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특히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해 재정이 악화될데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사장 일가족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지난 3~4월 광주 북구에 있는 사립 전문 서영대학교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재무감사 동안 이 학교의 회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보름간 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윤모(89) 이사장과 김모(62) 총장 등 이사 총 8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파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의 서강학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마치 회의에 나온 것처럼 회의록을 총 27차례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교육부가 종합감사에 나서자 이미 작성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이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대학교 로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모 총장은 공과금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있음에도 자신을 비롯해 보직을 맡은 교직원 15명에게 구체적 기준 없이 특별 상여금을 줬다.

각종 공과금이 밀려 4년간 1297만원이 연체됐는데, 대학총장 김모씨는 자신은 매년 특별상여금 총액의 54~59%를 챙겼다. 연간 1억4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22년 김 모 총장은 결재권자인 법인 이사장인 윤 모씨의 도장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자신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모 총장이 운영한 서영대는 총장의 자녀를 직원 또는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당초 공표했던 채용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부풀린 경력을 인정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김모 총장은 아들 김씨가 뽑힌 일반직원 신규 채용 과정을 당초 공개채용으로 운영하다 임의로 특별채용으로 바꿨다. 김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었으나 9급이 아닌 간부급인 5급으로 직급을 높여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대는 비단 아들 뿐만 아니라 김모 총장의 딸 김씨가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부교수로 임용했다. 서영대 직원으로 재직한 3년 11개월을 산업체 경력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모 총장이 이사로 참여 중인 법인 이사회에서는 총장의 부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 정관에 정해진 기준을 불법적으로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에게 명예 퇴직수당을 주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김모 총장의 부인 은 18년을 재직했음에도 1억1789만원을 지급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대가 교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 행위도 적발됐다.

서영대는 교직원들이 2020년부터 감사 시기인 올해 초까지 개인 카드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870여만원을 '회의비',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잡아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에서 줬다.

한 직원은 업무용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 소유 차량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총 128만6000원을 썼다.

교육부는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김모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부교수로 부당 채용된 총장의 딸에 대해서도 임용을 취소하라고 했다.

따라서 김 총장 등 3명은 중징계 처분과 함께 교직원 8명은 경징계, 4명은 경고, 2명은 주의 등 총 1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서영대와 법인을 상대로 기관경고·주의 등 34건의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합계 2억9198만원의 자금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명했다.

서영대 측은 입장문을 내 "감사 처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조치 대상자들의 반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영대는 구성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두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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