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령 교사라는 딱지
미발령 교사라는 딱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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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기자

1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린 광주시교육청 정문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공립 사범대 출신 '미발령 교사완전 발령추진위원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선우·이하 미발추)' 회원 40여명이 미 발령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국감이 끝나는 시각까지 시위를 벌였다.

©김태성 기자
이들 미발추 회원들은 지난 1999년 10월 8일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법'이 위헌판결이 나기 전에 각 시도 교육청의 임용명부에 등재 된 발령 대기자들로 전국적으로 약 1천500여명에 이른다.
미발추 회원들은 "90년 당시 위헌판결 적용범위가 당시 미임용 대기자까지 포함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교사직에 대한 꿈을 접고 거리로 나서야 했다"며 "오히려 정부는 책임을 우선 임용법을 믿고 따랐던 미임용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국감의원 차량에 항의하는 회원들©김태성 기자

©김태성 기자

미발추 간부들은 이날 국감전 설훈 의원과 김경천 의원 등과 특별면담을 갖고 "△미발령자 특별법 제정 △91∼93년 신규 임용자 공개 △2002년 4월 '미임용자 특별채용에 관한 법안'이 국회 교육상임위의 조속한 통과 등"을 요구했다.
▲비공개로 회원들과 특별면담을 하고 나오는 설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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