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8·15 사면·복권 대상자가 확정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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