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30m 금연 구역 지정
장흥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30m 금연 구역 지정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4.08.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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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전광판 홍보 및 각 시설별 금연 구역 표지판 배부하는 등 홍보할 계획
▲ 장흥군은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30m 내 흡연구역으로 확대한다 [사진=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 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56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고시하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광판 홍보 및 각 시설별로 금연 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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