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1월 부과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어르신 지원 가능
1인 1회 지원한도액 한쪽 120만원, 양쪽 240만원 지원
곡성군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모집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곡성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거주 하고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습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및 건강보험료 당해 연도 1월 부과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어르신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1인 1회 지원한도액은 한쪽 120만원, 양쪽 240만원을 지원한다. 단,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통원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수술비를 지원 받으려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 사무소, 곡성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청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자격 확인 후 곡성군보건의료원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곡성군보건의료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 후 결정통보서를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하고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청구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의료원으로 청구하고 의료원은 수술비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군 관계자는 “군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 군민 다수가 혜택을 받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고자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지역 어르신에게 수술 비용 부담 경감과 거동 불편 해소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