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필품 생리대 부가세 면제를"
"여성 생필품 생리대 부가세 면제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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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비싸다고 느끼죠. 그런데 생리를 하는 동안은 어쩔수 없이 사서 쓸 수 밖에 없잖아요." 조희진 씨(23·용봉동)는 매번 생리대를 구입할때마다 비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성들이 생리대를 사용하는 기간은 평균 35년. 여성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바로 생리대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성과 밀접하게 오랜 세월 '조우'하는 생리대를 화장지와 비슷한 '물품'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생리대'는 여성의 모성보호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생리대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는 전국 수많은 여성들이 30년 넘게 사용하는 생리대의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에서부터 출발했다.

민우회 토론회, "모성보호 차원 부가세는 부당" 한목소리

실제로 여성민우회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서 1천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실시한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3%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대답했다.

현재 생리대의 가격은 4천원에서 6천원선. 일반 상품과 똑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항목이다. 여성민우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중 6명은 한달에 5천원 이상을 생리대 구입에 지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명진숙 씨(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는 "생리는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 차원에서 여성의 모성기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라며 생리대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부가가치세'는 기초 생활필수품, 국민후생복지 용품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홍성국 세무사는 "생리대는 여성에게는 '생활필수품'으로 부가세 면제 상품이 될 필요성이 있다"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조세정책도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생리대가 '출산'이라는 여성의 사회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리대가 여성의 몸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성민우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여성이 가려움증 등을 비롯한 생리대 사용 후유증을 호소했다.

이러한 후유증은 '불임'등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식기와 직접 접촉하는 생리대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 근거이기도 하다.

설문조사 결과 너무 비싸다 응답…
부과세 면제 서명운동 등 전개예정


여성민우회 명진숙 씨는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성적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시급히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실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영세률'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생리대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해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차이는 미미하다. 또 현재 재정부에서도 '생리대 부가세 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리대 부가세 면세 노력이 여성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후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당함을 알리는 서명운동, 선전전등을 전국적으로 벌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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