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일보 해고노동자들과 회사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심문회의에서 양측은 △사측의 해고회피노력 △노동자측과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의 합리적 기준 등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4시간에 걸친 회의를 벌였음에도 해고의 정당성와 부당성을 판단하는 심판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는 것.
광주일보해고노동자
부당해고구제신청 결론 못내려
노동자측 신청 대리인 이병훈 노무사는 "광주일보측은 지난 3월 정리해고 과정에서 23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는데, 이후 이들 중 2명을 복직시키고, 다시 5~6명을 신규채용했다"면서 "이는 회사측이 해고회피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쯤에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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