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서비스 기관’이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9일 흘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매주 열리는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금요조찬포럼에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 청장은 ”국세청은 과거처럼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한 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 지원 컨설팅 제도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컨설팅을 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세액공제 범위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또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토록 하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며 “아울러 광주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과 함께 무료 컨설팅 등 실질적인 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음을 새삼 알게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법인세 관련 컨설팅을 받고자할 경우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062-236-7463)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1990년 6월1일 첫회를 시작한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참여 회원 기업 CEO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특강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1604회째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