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0명 표 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을 가결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양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재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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