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임시회서 ‘불합리한 수수료율’ 지적
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사용대 수수료 책정 방식 등 개선책도
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사용대 수수료 책정 방식 등 개선책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농지은행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 시 부과하는 수수료가 불합리해 징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개선안은 농업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쌀값은 폭락한 상황에서 영농 자잿감은 폭등해 농민들의 허리가 휠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농토를 담보로 한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을 지적한 것이여서 주목된다.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은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등 징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징수 폐지 △사용대 수수료 책정 방식 합리적 개선 △농지 환매 이자 폐지 및 환매 시점에 감정평가액의 1%로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쌀 가격 폭락, 비료 등의 자잿값 폭등, 영농 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영농환경은 외면한 채, 농업인의 행복과 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근간인 농토를 담보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