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전남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3.0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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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ㆍ재산 기준 대폭 완화
기본재산 공제액 5천300만 원 인상해 지원 대상자 확대

 

전라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

전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이번 정책은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

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역에 따라 최대 1천80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ㆍ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8년 8만 5천 명에서 2022년 10만 4천 명으로 22.7% 늘었다.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로 올해 약 3천 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실질 소득이 없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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